- 현행 150달러 기준 개편 검토
국내 사업자 ‘역차별 우려’ 반영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사진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16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는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국내 기업이 생산한 소액 물품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하지만 해외 직구 상품들은 면세로 더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진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내 영세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면세 한도를 낮춰야 주장이 나오며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소액물품 면세 한다고 더 낮아진다면 소비자 부담은 커질 수 있어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알리·테무 등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초저가여서 면세 한도를 낮춰도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해외 사례는 일본·대만 등이 한국처럼 한도를 두고 관세·부가세를 면세한다.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 호주 등은 부가세를 부과하며 EU는 2028년부터 관세 부과에 들어간다.
정부는 소액 면세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사후 정보 분석·상시 단속 등은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알리·테무 등에서 판매한 초저가 어린이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물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위해 물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되도록 통관 서식을 개편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내후년까지 마련에 나선다.
엑스레이(X-ray) 판독, 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하며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해 협업 검사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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