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손흥민 꿈꿨던 22살 청년’ 뇌사…상습 음주운전 가해자는 고작 ‘징역 2년’, 왜?
뉴스종합| 2024-05-16 18:01
뇌사 장기기증으로 7명을 살린 진호승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제2의 손흥민’을 꿈꾸다 음주사고로 뇌사에 빠진 뒤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진호승 씨(사망 당시 22세)를 차로 친 가해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해자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지만, 법원에 반성문을 35차례 제출했다는 이유로 비교적 낮은 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9월20일 오전 2시10분경 경기 수원시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몰다가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진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로,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높았다. 진씨는 나흘 뒤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고, 김씨는 같은 해 11월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3월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경합범의 양형 기준을 고려했을 때 무겁지 않은 처벌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재판을 받는 넉 달간 하루에서 보름 간격으로 반성문을 총 35차례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는 기본 징역 2∼5년의 범위에서 선고하고, 김 씨처럼 음주 상태로 낸 사고였다면 여기서 형량을 가중할 것을 권고한다.

김씨는 2년 전인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도 김씨의 형량이 이처럼 낮게 나온 것은 김씨의 사고가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의 입법 공백 상태에서 발생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윤창호법은 2019년 6월 시행됐다가 2022년 8월 헌법재판소가 “재범의 기한을 정해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이 정지됐다. 이후 해당 조항에 ‘10년 이내 재범’이라는 단서를 붙여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엄벌하기 시작했지만, 이 개정법은 지난해 7월에야 시행됐다.

결국 김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월 항소장을 냈다가 이를 철회했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편, 진씨는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를 꿈꾸며 고등학교때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팀에서 뛰었으며, 고교 졸업 후 독일에서 1년간 유학하고 한국에 돌아왔다. 하지만 사고로 뇌사에 빠진 뒤 심장과 췌장, 좌우 폐, 콩팥, 안구 등을 7명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진씨의 어머니 김보민 씨는 "엄마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하늘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 엄마 아들로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사랑해"라고 전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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