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2심 각하·기각
의료계 즉각 재항고 예고
5월 중 결론 힘들듯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이르면 16일 결정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료진이 바쁘게 이동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전국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2라운드에서도 정부의 승리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2심 결과에 불복해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는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가더라도 사실상 5월 중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결정을 내렸다.
먼저 2심 재판부는 수험생, 전공의, 의대 교수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한다는 의미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소송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의대생들이 입는 손해보다 정책 중단으로 인한 공공복리 훼손 우려가 더 커 항고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의 결정에 의대생을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대법원은 기본권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진다. 재항고사건을 5월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주실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최종 결론을 이달 중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의 관련 문서 정리, 재항고 이유서 및 상대방 답변서 제출, 대법원 재판부 배당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1~2개월은 소요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재항고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로 제기해야 한다. 재항고장이 제출되면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정리해 대법원에 송부한다. 대법원은 소송 기록을 받은 뒤 사유를 당사자(재항고인과 피재항고인)에게 전달하고, 상고인은 이로부터 20일 이내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항고인이 이유서를 곧바로 제출한다 해도 상대방이 재항고를 제기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일의 기한을 보장하는게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데 상대방은 송달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 배당, 대법원 심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달 중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법에 정해진 기한을 기다려준다. 한쪽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 해도 양측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게 일반적인 절차”라며 “사건이 첨예하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부 또한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리 빨라도 2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 또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양쪽이 제출한 문서도 많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최종심이기 때문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쪽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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