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송미령 농식품 장관 “농안법 개정안, 농업 뿐만 소상공인까지 어려움 우려”
뉴스종합| 2024-05-17 09:16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연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시 농업을 망치고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외식업계도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시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부담이 우려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중기부, 해수부는 전날 서울에서 외식업계·소상공인 간담회를 열어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보장제’가 담겼다. 야당이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단독 직회부한 가운데 농안법 통과 시 5대 채소만 평년 가격 기준으로 보장할 경우 연간 1조2000억원 가량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양곡법이 통과되면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 등 총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은 과잉 생산되고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도 “농안법 개정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도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 시행 시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홍근 외식산업협회장(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은 “외식산업에서도 농안법이 중요한데,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 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oskymoo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