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오동운, 채상병 의혹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일반론으로 동의”
뉴스종합| 2024-05-17 13:26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사건을 처리)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했다.

‘대통령도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답변했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이 사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 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론을 전제로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수사권을 제대로 일치시키고 앞으로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 배우자가 5년간 2억원 가량 급여를 수령한 것과 관련해선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으로 1인 직무 수행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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