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건 살인이다"…끔찍한 고문당한 21세女 사망, 가해자는 구속도 안됐다
뉴스종합| 2024-05-17 14:53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대 지적 장애인 여성을 유인해 함께 살다가 가혹한 고문을 하고 끝내 숨지게 한 일당 중 한 명인 20대 여성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법정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었고, 뒤늦게 구속돼 2년이 지나서야 겨우 1심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27∼31일 인천시 부평구 빌라에서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 B(사망 당시 21세·여) 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남자친구인 C(23) 씨, 가출 청소년인 D(19) 군과 함께 살던 중, 인터넷에서 "갈 곳이 없다"는 B 씨의 글을 보고 "도와주겠다"며 B 씨를 자신들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그러나 이는 B 씨를 이용해 사기를 치려는 계획이었다. A 씨 등은 B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팔아 돈을 벌려다가 거부당하자 B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A 씨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파이프와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B 씨의 온몸을 20여차례 폭행하거나 뺨을 때렸다.

C 씨와 D 군도 장난감 총으로 B 씨 입 안이나 팔·다리에 비비탄을 쏘며 괴롭혔다.

C 씨는 일회용 그릇에 부은 맥주에 담뱃재와 우유를 섞은 뒤 가래침을 뱉고서 이른바 '벌주'라며 B 씨에게 강제로 마시게 하기도 했다. D 군은 구토하던 B 씨 몸에 찬물을 뿌린 뒤 1시간 넘게 방치했다.

A 씨 등 3명으로부터 닷새 동안 상습 폭행을 당한 B 씨는 2022년 1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급성 신장손상 등으로 숨졌다.

A 씨는 불구속 기소돼 2022년 4월 첫 재판부터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뒤늦게야 구속됐다.

재판부는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명을 잃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21년에 강도상해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그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씨와 D 군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년 8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paq@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