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비상계단 몰래 깎아"…준공 앞둔 대구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뉴스종합| 2024-05-18 22:53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준공을 앞두고 층간 높이를 맞추기 위해 몰래 비상계단을 깎았다는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공이 끝난 계단을 16cm 가량 깎는 보수공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실을 감추기 위함이라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 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보내왔다.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했는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이상이 돼야 한다.

결국 해당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공사 업체가 계단을 하나하나 16cm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노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주차장 균열과 누수, 벽체 휨 현상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 16일 준공 승인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구청을 압박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의 준공승인 기한 마지막날은 이달 30일로 약 2주가량 남은 상황이다.

당시 집회에서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4월 27일부터 3일간 이뤄진 1차 사전 점검 당시 지적했던 하자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보수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황에 5월 30일까지 외벽 돌출 등 중대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행될 리 없다. 준공 승인이 나면 시공사 측이 성실하게 보수작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공사 측은 입주예정자들과 재시공이나 보상 등에 관해 협상할 의지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달서구청이 준공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내린다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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