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채 상병 순직 사건’ 여단장·대대장 조사 14시간 끝에 종료
뉴스종합| 2024-05-20 10:48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왼쪽)과 11포병 대대장(오른쪽)이 19일 낮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경산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중 수색 지시 여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린 해병대 두 지휘관의 경찰 대질 조사가 14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9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인 20일 오전 2시 14분까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해병대 7여단장과 11대대장을 밤샘 조사했다. 이후 두 지휘관과 변호인들은 오전 3시 20분까지 1시간가량 진술 조서를 확인한 뒤 귀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 채상병의 직속 대대 7대대장의 소환조사와 이달 1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소환조사에서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이후 사건 지휘부에 대한 세번째 경찰 조사였다.

당시 작전은 물가 주변 수풀이 있는 곳까지만 수색해도 됐지만, 이들은 채 상병이 사망하기 하루 전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수색 범위와 물 깊이에 대해 독대를 한 것이 진술 중 확인됐다.

11대대장은 7여단장과의 독대에서 ‘필요하면 물에 더 깊이 들어가도 된다’고 했다며, 어디까지 들어가도 되냐는 질문에 ‘허벅지까지는 들어가도 된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단장은 “그런 대화를 나눈 적 없다”며 “수색을 독려하는 원론적 차원의 지시만 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지휘관들의 SNS 대화 내용에 따르면 여단장이 ‘사단장의 지시 사항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들어가서 정성껏 찔러보면서 탐색’하라는 내용이 있지만, 사단장과 여단장은 입수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목된 피의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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