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의대 집행정지 패소하자 ‘대법관 회유’ 주장…법원 “사법부 독립 침해”
뉴스종합| 2024-05-20 15:18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로 출근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에서 의료계 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장을 상대로 “정부로부터 대법관 회유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서울고등법원이 유감을 표했다.

서울고법은 20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통해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심대한 모욕이자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사”라고 밝혔따.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의협회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임 회장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직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회유된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임 회장은 “지난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가 지난 16일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구 부장판사를 포함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수험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은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이어 의대생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성은 인정하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임 회장의 대법관 자리 회유 발언 이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지난 19일 고발당했다. 서민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피고발인(임현택)은 구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의료계의 전반적인 생각처럼 합리화시켰다”고 적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