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재판 중 또 성폭행·추행…B.A.P 힘찬,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뉴스종합| 2024-05-21 12:37
그룹 B.A.P 출신 힘찬.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21일 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 1심의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이 재량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1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힘찬은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또 다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5월에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했다가 추가로 기소됐다.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힘찬은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받은 뒤 2심 재판을 받던 도중 두 차례 더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힘찬은 지난해 2월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복역하다 같은 해 12월 8일 형기를 마쳤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힘찬은 2012년 남자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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