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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판사 증원법 통과돼야…재판 지연으로 고통”
뉴스종합| 2024-05-22 09:28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판사 증원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법관 정원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향후 5년간 370명의 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과 같은 기간 판사 정원을 1000명으로 늘리는 민주당 법안이 계류돼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지난 7일 2건의 개정안 내용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처리하는데 합의했지만, 함께 처리가 합의된 검사증원법이 민주당 내부 반대에 부딪히면서 판사증원법 통과 또한 불투명해졌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대한변협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이 분쟁 장기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 원인 중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이다. 국내 법관 정원은 수년간 동결 상태”라며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는 것은 법원은 물론 재야 법조계 역시 깊이 공감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관증원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며 “대한변협은 법관증원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합의 사건처리기간은 473.4일로, 2017년 293.3일에 비해 약 61.4%나 증가했다. 형사합의 사건처리기간은 38.2%(150.8일→208.4일), 형사단독(고단) 사건처리기간은 40.2%(128.2일→179.8일) 늘었다.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민·형사 미제사건 수(소액 제외)는 2017년 24만3524건에서 지난해 31만3269건으로 6년간 약 28.6% 늘었다. 2년이 넘도록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장기미제사건 수는 2017년 8712건에서 지난해 2만761건으로 2.38배 급증했다.

한 현직판사는 “일반 민·형사 사건은 물론 대규모 금융사건, 다단계 투자 사기 등 고난도·고분쟁 사건의 증가로 심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내년부터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 법관 수급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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