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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처법 대응에 정부 지원사업 적극 활용 필요”
뉴스종합| 2024-05-22 11:18
이창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자문그룹 변호사가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최고경영자(CEO)는 전문 지식보다는 전략과 비전을 설정하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휘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

“최고경영자(CEO)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안전 전문지식으로 어렵게 지시할 필요는 없다. 적절한 상황 판단 능력, 전략과 비전을 설정하는 리더십으로 인력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조직해 임직원들의 안전 관련 역량을 높이는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2일 이창욱(사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 주최하는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양산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행정사무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륙아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컴플라이언스와 중대재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강연에서 이 변호사는 호주와 캐나다 등의 사례를 근거로 “처벌 중심의 법안으로는 산업재해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와 캐나다는 2003년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형법을 개정했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에서도 “한국의 산업재해예방에 목적을 둔 관련 법안이 근로자 사망 시 처벌 강도가 다른 선진국(G5)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처벌보다는 ‘관리 시스템 확보’에 방점을 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특별법 제정은 기업 부담만 초래해 투자 위축해 사업 확장 저해 등 민간의 역동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고용 감소 등 산업·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최근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기업은 안전에만 신경쓰면 된다’는 정부의 산업재해 규제기관 담당자들의 시선과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다”면서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규제 대응에만 몰두할 경우 신시장·신사업 발굴을 비롯해 과감한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 인재 발굴, 인수합병(M&A)을 통한 체질개선 등 기업 생존을 위한 본연의 업무를 놓칠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상황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의 취지인데, 이는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결국 이런 상황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성적을 높일 효과적인 학습법을 고민하지 않고, 70점 이하의 학생에게 무조건 패널티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정부 자료 등에 따르면 업종과 규모·직종·고용형태·경영상태 등에 따라 각 기업의 위험요소가 다르고, 위험의 제거 및 통제 수단도 각각 다르다”면서 “결국 CEO의 리더십과 전담조직 구성, 위험요인 관리·개선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시하는 여러 요소가 기업별 작업환경과 재정적·기술적 여건에 맞도록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과정에서 리더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 경영을 종합예술로 비유하면, CEO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며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의 핵심은 경영자의 의지이며, 이를 통해 산업현장 및 구성원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법적 처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고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이 되고 있고 미흡하더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열심히 의무를 이행했다면, 면책이 가능한 만큼 CEO는 기업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지휘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태도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기준 등은 모호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CEO의 주요 대응 방안으로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 활용 등을 조언했다. 서재근 기자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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