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시·도지사도 재난사태 선포…지자체에 재난안전 연구센터 설치
뉴스종합| 2024-05-23 10:00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산사태’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극한 폭우 등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시·도지사가 지역 상황에 맞춰 재난사태 선포를 할 수 있게 되고, 지자체에 재난안전 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9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점검 회의에서는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진행방향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3월부터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7월부터는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8월부터는 인파관리시스템에 활용될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같은 법을 개정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6월부터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관련 교육이 의무화되고, 기상청장이 호우·태풍 관련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업무수행 중 재난 징후를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장 등에 통지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올해 3월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법안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공유근거를 마련한다. 영업제한 등 국민 권리제한시 국가 등의 손실보상 의무도 규정한다. 또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연구센터’ 설치·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재난현장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등에 대한 형법상 감경·면제를 검토한다. 소방청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한 응급환자 의료정보 제공을 위해 ‘119법’ 개정을 검토한다.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산림청장 등이 시·군·구청장 등에게 주민대피 요청시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법’도 개정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월 1회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한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예방·대응을 위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런 법적 근거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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