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호중, 前매니저에 돈 안갚아”…소송 패소한 김호중,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도
뉴스종합| 2024-05-23 10:00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과거 전(前) 매니저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욱이 김씨는 판결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열람제한 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YTN에 따르면, 청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김씨의 전 매니저였던 A씨가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무명시절부터 김씨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는데, '미스터트롯'에서 입상한 뒤 말도 없이 지금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금까지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뺀 2300여 만원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씨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김씨에게 2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김씨가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억여 원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김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패소 다음 날 김씨 측은 법원에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열람 제한을 신청했다고 YTN은 전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고 김씨가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하는 등 김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소속사와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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