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처분 받아
뉴스종합| 2024-05-23 10:21
A씨가 자신의 자녀 담임교사에게 보낸 문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처분으로, 중징계 중에선 가장 낮은 수위다.

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자신의 자녀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지자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자녀의 담임 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 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논란 직후 직위해제 된 바 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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