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성폭행 막다가 남친은 11세 지능 됐는데…징역 50년→27년 감형…왜?
뉴스종합| 2024-05-23 12:18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하려다 이를 막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고 피해 남성이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의 체포를 피해 건물 복도로 도망하면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하여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고 했다.

또 "검사의 1심 구형 의견 및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가중한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며 이 같이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20대·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때마침 원룸에 들어와 자신을 제지하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의 얼굴과 목 등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C씨는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장애를 얻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판결을 두고 피해 여성과 그 남자친구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 억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C씨는 "A씨 측은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할 뿐 실제 합의하지 않았다"며 "A씨 범행으로 다친 부위가 엄청나다.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해 너무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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