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교회 여고생 살해 용의자는 112 신고한 여신도였다
뉴스종합| 2024-05-24 08:19
아동학대 연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2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55·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훨씬 높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 3월부터 B양의 신체를 결박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증거와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A씨 학대 행위로 인해 B양이 숨졌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B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A씨는 경찰에서 신체 결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교회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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