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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무역법 301조’ 의견서 제출한다…업계 의견 수렴
뉴스종합| 2024-05-24 08:52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조치 발표와 관련해 전기차·배터리에 이어 반도체·태양광·철강 및 자동차·가전 등 수요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미국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의 최근 대중(對中) 관세 인상 조치 발표와 관련해 24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국내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한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 이익과 미국 외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가능성,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 관계가 깊은 한국 기업들의 영향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14일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중국산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철강, 태양광 셀 등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철강·알루미늄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는 25%로 크게 오른다. 또 반도체와 태양전지 관세는 50%로 인상된다. 다만, 미국에서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류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일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태양광 제조 장비 19개 품목에 대해서도 내년 5월까지 대중(對中) 301조 관세가 제외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관세 인상 계획 발표 이후 다음달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우리 정부는 국내 각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요 시 정부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양 차관보는 “이번 미국의 조치관련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우리 기업에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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