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슈퍼챗’ 받은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경찰 “27일 檢 송치”
뉴스종합| 2024-05-24 10:17
무소속 장예찬 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장 전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향후 서울서부지검이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장씨는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모금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가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당시 시청자들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2000원~10만원의 슈퍼챗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한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장 전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한 후 이달 초 장 전 최고위원의 주소지 관할인 서부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를 결정하고 기록을 검찰로 넘기는 중”이라며 “오는 27일 송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막말 논란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후 부산 수영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9.18%를 득표하는 데 그쳐 3위로 낙선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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