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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000만원 배상 판결…부인 2차가해 ‘방조’도 책임
뉴스종합| 2024-05-24 11:02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안 전 지사 아내의 2차 가해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책임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욱진)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에게 8347만 2044원을 배상하고, 충청남도는 이중 5347만 2044원에 대해 안 전 지사와 공동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강제추행,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안희정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게 한 방조 책임도 있다”고 했다. 이어 “충청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희정의 불법행위와 직무 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을 선고받고 2022년 9월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의 부인은 2019년 3월 SNS를 통해 김 씨가 제출한 진단서 2개를 게재하며 “진단서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과 안 전 지사측의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위자료, 치료비 등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측은 민사재판에서 범죄 혐의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관련 배상 책임 모두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 3월 진행된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안 전 지사측은 “사건 이후 병원 생활을 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남긴 내용을 보면 피고들보다는 주변 평판이나 그 후 상황에 신경 쓰는 이야기가 더 많다”며 “과연 이 사건 피해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잘 살펴달라”고 했다.

김 씨측은 2021년 9월 PTSD 입증을 위해 신체감정을 신청했고 약 2년 후 결과가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 씨측 대리인은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사건, 안희정 배우자의 2차가해에 대한 안희정의 방조 책임, 충남도의 책임 등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이 모두 인정됐다”고 했다. 이어 “형사 고소 이후 PTSD 등으로 공무상 요양, 쉽게 말해 산업재해에 준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인정됐는데도 법원에 와서 신체 감정을 반복해야 했다”며 “개인 간 소송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원고 상태를 인정해 요양을 승인해줬는데도 신체감정을 하면서 오래 걸렸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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