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입원 부추기는 ‘간병보험 페이백’ 전쟁
뉴스종합| 2024-05-24 11:13

간병보험 시장에서 또 과열경쟁 조짐이 보인다. 간병비 입원일당 경쟁에 금융감독원의 제동이 걸리자 이번에는 나중에 돌려주는 ‘페이백’ 상품으로 영업 경쟁을 하고 있다. 간병보험 시장의 과열 경쟁은 불필요한 입원을 부추겨 건강보험료 재정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간병보험 시장에서 ‘간병인 비용 지원’ 담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일명 ‘간병인 페이백’ 콘셉트로 판매되고 있는데, 간병인 지원 일당을 특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약정한 금액을 돌려주는 형태다.

간병보험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 비용을 보장하거나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간병비(간병인 사용 일당)는 보험 가입 고객이 개별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고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정해진 간병비용을 지급한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보험사에서 제휴된 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상품이다. 간병인 사용 일당이 없는 고객도 페이백 담보 가입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간병보험은 인구고령화로 간병비 지출 우려가 늘면서 최근 영업 현장의 주력 상품으로 통한다. 평균 연령 상향으로 간병비 걱정이 사회적인 공통의 문제로 떠오른 영향이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간병 사용일당 한도를 높였다가 판매경쟁 과열 문제로 당국의 조치를 받았다. 간병 사용일당에 제한이 생기자 간병인 비용 지원 담보로 판매 경쟁을 옮긴 것이다.

A사는 500만원 납부 시 100만원 환급, 2000만원 납부시 400만원 환급 형태로 판매 중이다. B사는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납부 시 50%를 환급해주는 형태로 판매한다.

해당 담보는 현재 일평균 500~1000건 수준으로 판매되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기존 상품 대비 납부 범위를 낮추고 환급액을 확대해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과거 장기입원일당과 유사하게 간병인 비용 지원 담보도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2014년 금융감독원 제3보험 심사메뉴얼에 따르면 장기입원 시 일시금을 고액으로 지급하는 급부설계를 지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감원은 당시 장기입원일당(31, 61, 91, 121일 이상 입원 시 정액형 보상)에 대해 판매중지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와 현재의 간병보험 페이백 영업 행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해당 담보는 최저보험료를 운영하지 않는 점과 특약 단독 가입을 허용하는 점, 간병인 사용 일당과 연계비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출이 급증하는 만큼 부작용 우려도 크다. 해당 담보로 인해 장기입원을 유발하게 될 경우 불필요한 의료비용이 발생하게 될 거란 지적이다. 건강보험료 재정 악화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회사의 손해율 인상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암 보험도 일정 구간이 넘어가면 보너스를 주는 형태의 상품이 있지만, 간병은 다르다. 간병은 보험사가 제어할 수 없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가 더 크다”라며 “간병인의 경우 자격 제한도 애매하고 입원 조장 문제가 더 커 과도한 판매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지연 기자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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