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납치됐다” 112 신고, 50분 통화 끝에 신고자 검거한 경찰…마약 투약 혐의
뉴스종합| 2024-05-25 10:08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차를 운전하며 “납치됐다”고 경찰에 신고한 50대가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혔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내가 납치됐다, 살려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자인 A씨가 마약 투약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횡설수설해 약에 취한 마약사범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경찰은 52분간 A씨와 통화하며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검거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을 보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차 안에서는 필로폰이 발견되고, 마약 간이 검사 결과 A씨의 몸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약 45km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수사본부는 A씨 검거에 경기북부경찰청 112 상황실이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해 국가수사본부장 명의 '베스트 마약 투약 척결팀' 인증패를 수여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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