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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품교체 입찰서 들러리 서달라”…공정위, 담합 제재
뉴스종합| 2024-05-26 12:4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을 통해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헤럴드경제DB]

공정위는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이엔지는 2021년 12월 공고된 충남 천안시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에서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입찰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대진엘리베이터 측에 입찰 참가를 부탁했다.

해당 입찰이 입찰참가조건으로 높은 자본금 및 실적 기준을 요구해 유찰 가능성이 컸던 만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들러리 협조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입찰 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각 업체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후 3개 업체는 사전 협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최저가에 입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입찰이 가진 경쟁 기능성이 상실됐으며, 보다 낮은 계약 금액으로 거래 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한 만큼 노후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생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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