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 연장은 저소득 지원과 병행해야”
뉴스종합| 2024-05-26 12:45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면 노후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계층별 격차가 커질 수 있어 저소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전반적으로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노후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 측면에서 발생하게 될 계층별 격차는 필연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60세 이후에도 고령자가 경제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최대 5년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수급권 획득과 급여액 인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노동시장 여건이 안정적이고, 비교적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급여 인상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됨에 따라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분석 결과 소득 상위 분위의 급여액 증가폭이 하위 분위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생의 경우 소득5분위의 평균 노령연금액이 113만3000원 내외로 현행 제도에 비해 약 10만원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생애 상용기간별 시뮬레이션 결과 역시 상위 분위의 급여액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수율이 하락하는 경우, 상위 분위는 비교적 빠르게 급여액이 증가하는 반면, 하위 1분위는 1980년생 코호트 이후에서야 서서히 급여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상용기간 분위별 추이 역시 소득분위별 추이와 비슷하지만, 징수율 하락 이후 하위 분위의 급여액이 다시 증가하기까지 더욱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가입상한연령 연장 조치는 평균적으로 28개월의 가입기간 증가를 가져오고, 노동시장 지위가 비교적 안정적인 집단에서 급여 인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다미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가입 상한 연령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범 그 자체의 함수가 아니라, 고령자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정합성 확보가 필수 고려 사항이 돼야 한다”며 “가입 상한 연령 연장은 그 자체로 노후소득보장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개인의 생애근로 이력, 60세 이후 고용 여건에 따라 계층별로 그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취약한 노동 시장집단을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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