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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회사가 빚 독촉하면 채권추심 위임 확인해야”
뉴스종합| 2024-05-27 06:00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자영업자 A씨는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인데,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아닌 한 신용정보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금감원은 26일 장기간 변제되지 않은 채권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추심 위임 및 채권 매각 등과 관련한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A씨 사례처럼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채권 금융회사뿐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채권추심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엔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을 양수 받은 대부업자 등 다른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을 직접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금감원은 또 대출 등 금융거래뿐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등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어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일부 변제(승인)하면 소멸시효가 부활되므로,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그밖에 금감원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연체 단계별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등의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 대비 채무가 많고 개인채무 등도 많다면,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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