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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국 최초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뉴스종합| 2024-05-27 08:35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해 이르면 7월부터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서초구청 청사 전경.[서초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해 이르면 7월부터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이날부터 대형마트와 준대형 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에서 2~3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졌다.

해당 업체는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 4곳과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준대규모점포 33곳이다.

구는 이번 행정예고에 이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사실상 해제할 방침이다.

앞서 구는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 조치로 대형마트와 인근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 및 방문객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 동대문구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조치가 이어졌고 부산 23개구 역시 평일 전환을 진행 중이다.

구는 이로써 대형마트에 박혀 있던 2개의 대못 규제를 모두 풀어낸 것으로 전국 최초라고 강조했다.

구는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2~3시로 남긴 것은 국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전면 해제 입법을 완료하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내게 됐다”며 “이러한 역할은 소비자와 지역경제, 또 유통업계 모두를 위한 구청장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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