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연 365회초과 외래진료시 초과 외래진료비 90%부담…7월부터 의료쇼핑 막는다
뉴스종합| 2024-05-27 09:28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하루 한번 이상 병의원을 찾는 과다한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 자기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개정안은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 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보통 20%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이 0∼4%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는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의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당국은 보고 있다.

건강보험 당국의 외래 이용 현황 통계를 보면 2021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비로 들어간 금액은 251억4500만원에 이른다.

이용 횟수가 500회를 넘는 경우도 529명(공단 부담금 62억4400만원)이었고, 17명은 1000회 이상 외래의료를 이용해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는 3억3700만원이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하루에 몇 번씩 병원을 드나들고,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아도 차별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등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을 장치가 거의 없었다.

2005년 한때 약 처방일수 포함 365일로 이용 일수를 제한한 적이 있지만 곧 폐지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건강보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계하며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도록 돕자는 취지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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