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139개 시군 농촌공간 발전계획 수립 본격 착수
뉴스종합| 2024-05-27 11:11

시·군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 수립이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28일 인천·경기·강원권부터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은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의 핵심은 특화지구 중심의 농촌 ‘재구조화’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축산·공장·융복합 산업 등 7개 기능별로 구획·집적화한다는 구상이다. 농촌 마을보호지구에는 주택과 생활 서비스 인프라를 모아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산업지구와 농촌 축산지구에는 기업체, 스마트팜, 축사 등 산업별 시설이 집적할 수 있도록 해 시너지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각 시·군은 특화지구 배치 등을 토대로 3개 안팎의 재생활성화지역(전국 400개소)을 설정하고, 지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해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농촌 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맺어 5년간 최대 300억원 규모의 국비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수립지침을 참고해 농촌의 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다움 향상, 농촌 공동체 육성 등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소멸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서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농촌공간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연계, 신규사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