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금감원, 금융권 대상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설명회
뉴스종합| 2024-05-27 11:48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평가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금감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은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의 매각 및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 구체화해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6월 중에 5월 말 기준 연체 중(연체유예 포함) 또는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평가할 예정이므로,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주요 사업장 정보를 최신화하고 내부평가 진행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부기준의 내용 ▷PF 여신 만기 축소 상황 ▷사업장 특수성 고려 여부 ▷보통 등급에 대한 계량적 평가기준 ▷사업성 평가 종료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제출 여부 ▷금융회사 자체 평가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한 금감원 점검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PF 사업 평가 유형을 사업 진행 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PF 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 및 경과기관별 분양률 분석 등 외부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시장 상황, 업권 의견 등을 고려해 최초 여신 만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을 최초 여신만기 시점으로 간주하고,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고려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 예정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금번 사업성 평가가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이달 중 개별 금융업권별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는 등 새로운 평가기준이 안착될 때까지 업권, 시장과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