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GA 작성계약 근절한다…7월까지 자율시정 기간
뉴스종합| 2024-05-27 12:00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 법인보험대리점 A사 소속 설계사 등은 판매실적 부진으로 인해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설계사 10명은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총 493건의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 검사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적발됐고 GA(법인보험대리점)는 과태료 1억원,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140~3500만원), 업무정지(30~9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하겠다고 경고했다. 오는 7월까지는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GA나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그간의 GA 검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온 주요 위법사례를 연속기획물로 공유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작성계약이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의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러한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작성계약은 판매자(GA·설계사 등)의 단기실적 추구 및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관행 등에 주로 기인한다.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업법상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게는 과태료(총 55억원)와 업무정지(30~60일)가 부과됐으며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50~3500만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을 주도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제재(과태료 등)를 부과하고, GA 등이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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