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김호중 자백이 유일한 증거 아니다…거짓말 탐지기? 굳이”
뉴스종합| 2024-05-27 12:45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씨에 대한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김씨)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우 본부장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로 "(김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에 아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소폭(소주 폭탄주) 1~2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최소 소주 3병가량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판례에 의하면 위험운전치상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음주 기준치를 초과했냐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그 음주가 정상적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의 개별 인과관계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면서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나 관련자 진술로 볼 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당시 김씨의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사를 마쳤다며 "향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김씨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은 택시 기사로부터 합의 제안이나 처벌 불원서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호중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주치상)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경찰은 다음 달 3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오는 31일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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