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비행기 뒷자석에서 맨발이 '쑤욱…승무원이 말려도 소용없어"
뉴스종합| 2024-05-27 13:21
[매일경제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비행기 앞좌석 틈 사이로 맨발을 들이민 승객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매일경제는 지난 21일 터키에서 출발해 한국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한국행 비행기에서 한 한국인 여성이 민폐 행동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당시 비행기를 타고 있던 A씨는 "출장차 아제르바이잔에서 터키를 경유해 인천으로 복귀하던 중이었다"며 "그런데 저희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국인 여성분이 맨발로 발을 뻗어 우리 좌석 쪽으로 넘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비행기 좌석 틈새로 맨발을 들이민 여성이 보인다. A씨는 "(해당 행동에 대해서) 승무원에게 컴플레인을 걸었는데도 같은 행동이 반복됐다"며 "영상을 촬영하자 그제야 급하게 발을 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 들어 항공기에서 이런 상식 이하의 행동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중순에도 제주도행 비행기에서 한 여성 승객이 앞좌석에 발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승객은 "승무원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흠칫 놀라기만 하고 (여성을 향해) 뭐라고는 안 하더라"라며 "제 생각에는 건드려봤자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눈빛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항공 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기내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의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승객이 기장 등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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