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구조 동물 짖으면 때렸다? “10년간 상습 폭행” 폭로 나온 ‘카라’
뉴스종합| 2024-05-27 13:29
민주노총 일반노조 카라지회는 입양 총괄 국장인 A씨가 구조된 동물들을 폭행한 이후 이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책상 밑에 숨었다고 27일 주장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카라지회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한 직원이 구조한 동물들을 약 10년 동안 상습 폭행해 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카라 노조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조 동물의 보호와 입양을 총괄하는 국장 A씨가 구조 동물이 자신을 향해 짖기만 해도 고함을 치며 동물을 벽이나 책상 아래 등으로 몰아넣었다"며 "빗자루, 슬리퍼, 신문지를 말아 만든 막대기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폭행했고, 맞고 있던 동물이 흥분하면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후 더 강한 강도로 폭행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A의 동물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단체 내부 직원들은 물론 봉사자들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A씨가 '무는 개가 어떻게 입양을 가겠냐',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등 이유로 동물들을 때렸고, "왜 나만 동물을 때리냐.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 같지 않냐"며 팀원들까지 폭행에 동참하도록 종용했다고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5년부터 A씨에 의해 폭행당한 동물은 최소 40마리로, A씨는 2017년 상습 동물 폭행 사안으로 징계받았으나 팀장 직위 해제 경징계에 그쳤고 A씨의 폭력적 동물 관리 문제는 방치됐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카라노조는 "동물을 상습 폭행한 A씨는 물론 이러한 A씨에게 동물 관리 전반에서 전폭적인 권한을 부여한 전진경 (카라) 대표 모두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동물권 단체로서 후원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진경 대표는 "지금까지 A씨 관련 고충 등이 한 번도 (문제) 제기된 적 없다"면서도 A씨에게 소명을 듣고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카라는 최근 노조 설립과 교섭 요구 과정에서 활동가 두 명을 징계했다가 노조 탄압과 표적 징계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노조측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대표가 단체를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며 인력 충원과 후원금 내역 공개 등을 요구했다.

betterj@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