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보이스피싱범에 수사 정보 유출’…현직 경찰관 불구속 송치
뉴스종합| 2024-05-27 14:51
경찰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서울 강북경찰서 A 경위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서울 강북경찰서 전경.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3월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정보를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확인한 후 피의자에게 여러 차례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 진행상황 등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범죄 첩보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북청은 현직 경찰이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정보를 입수, 강북서를 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고 A 경위의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

다만 A 경위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김승주 청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강북경찰서 A경위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선 구속 사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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