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기막히게 공부 잘한 쌍둥이…기막힌 부정행위로 한은 입사했다 들통
뉴스종합| 2024-05-27 15:5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얼굴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해 쌍둥이 동생의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로 쌍둥이 형제가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유정현)는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쌍둥이 형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쌍둥이 동생 A(35) 씨는 2022년 한국은행과 금감원 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는데,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자신은 한은 시험을 치르고, 외모가 유사한 쌍둥이 형 B(35) 씨에게 금감원 시험을 응시하게 했다.

B(35) 씨는 A 씨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금감원 시험장에 가 A 씨 행세를 하며 시험을 쳤다.

두 기관 1차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자 A 씨는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시험을 직접 치러 합격했다. 다만 한은 시험에 최종 합격하자 금감원 2차 면접시험은 포기했다.

쌍둥이 형제의 이같은 부정행위는 지난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됐고, 한은이 감사에 착수해 사실 파악 뒤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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