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與 ‘채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 5명으로…추가 이탈표 차단에 노력
뉴스종합| 2024-05-27 18:0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하루 앞둔 28일 법안 부결·폐기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당 소속 의원들이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숨은 이탈표’가 더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다.

기존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던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에 이어 이날 김근태(비례대표 초선)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공개적인 찬성표는 5명까지 늘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정쟁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지만,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여당으로서 이번 특검은 받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지도부는 이에 대해 이번 결과가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최종적인 이탈표는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사실상 정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선포했다. 주말 사이 전·현직 원내지도부가 모두 나서 추가 이탈이 예상되는 의원들을 개별 접촉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에서 설득을 시도한 일부 의원들도 우리가 일찌감치 상황을 파악하고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그분들이 찬성 투표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 의원처럼 숨은 이탈표가 더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특검법 가결 요건인 17명(재적·출석 295명 기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하되 기권하는 방안도 전략으로 거론됐지만, 원내 지도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다른 고려 없이 가장 많은 의원이 출석해 부결 표를 던지는 게 우리가 법안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직전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야권을 겨냥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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