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재명 “검사사칭은 누명” 주장에…연루 PD “명백한 거짓말”
뉴스종합| 2024-05-27 21:01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협의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PD가 법정에 선 자리에서 이 대표의 ‘누명’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최철호 PD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최 PD는 앞서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당시 이 대표와 공모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이듬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최 PD와 함께 구속됐던 이 대표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런 전과와 관련해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어서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최 PD는 이날 법정에 선 자리에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입장을 강조했다. 지난 2002년 수사 당시 최 PD가 김 시장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KBS로부터 경징계를 각각 약속받은 대가로 자신을 주범으로 몰고 갔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적 자체가 없다”며 “날조된 사실”이라고 맞섰다.

최 PD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검사 사칭 당시 이 대표가 적극 가담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김 시장에게 자신을 수원지검의 서모 검사라고 소개했는데, 이 검사의 이름 역시 이 대표가 알려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대표가 (검사의) 그 이름을 이야기했다”면서 “(이 대표가) 당시 메모지에 질문을 적어줬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검찰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피고인이 없었고, 피고인이 있을 때 증인이 한 건 (김병량 시장의) 음성 메시지를 확인한 것과 김 시장과 통화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검사 사칭 당시 이 대표가 자리에 없었다는 차원의 언급이다.

이에 대해 최 PD는 구체적으로 통화한 과정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검사라고 얘기하고 질문지를 짜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허위 진술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 측은 부인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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