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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뉴스종합| 2024-05-30 14:50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안 검사 외에도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인 데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사 탄핵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이날 결론에 이목이 쏠렸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5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관 5인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나, 그 이유에 있어서는 두가지로 나뉘었다. 재판관 3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반면 재판관 2인은 공소제기가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123조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또 재판관 4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모두 위반했고, 이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므로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한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각 의견은 공소제기와 관련해 의견을 달리했으나, 이 사건 상고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고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수 없음)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관 4인은 탄핵소추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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