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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전단 ‘재개’될까…권영세,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뉴스종합| 2024-06-03 18:32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전단 살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권 의원은 SNS에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남북관계발전법 중 접경 지역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따라 전단 살포 금지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확성기 방송 금지, 시각 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런 행위를 독려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졸속 입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우리 주민의 표현의 자유,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GPS(위성항법장치) 전파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빈번한 도발에 적절한 대처가 절실한 상황에서 위 행위들을 계속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여정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통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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