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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지분 줄였다” 국민연금, 민희진 가처분 인용 다음날 ‘팔자’
뉴스종합| 2024-06-04 13:33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날 오전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던 중 밝아진 얼굴로 미소 짓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최근 국민연금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내분을 겪고 있는 있는 하이브 주식을 일부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31일 하이브 주식 43만8898주를 장내 매도했다. 이날 하이브 종가(20만원)를 기준으로, 878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처분한 것이다.

지난달 31일은 서울중앙지법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다음 날이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 대표는 전날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유임에 성공했다. 임세준 기자

이날 민 대표는 언론을 상대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상기된 표정으로 등장했다. 그는 하이브 측에 화해를 제안하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로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국민연금의 하이브 지분율은 종전 7.63%에서 6.57%로 1.06% 줄었다. 국민연금은 하이브의 3대 주주로, 방시혁 의장(31.57%), 넷마블(12.08%)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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