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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업무 용역 맡겨 놓고 수당 챙긴 뻔뻔한 공무원들
뉴스종합| 2024-06-04 16:34
정윤승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위험근무 수당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위험한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겨 놓고 정작 수당은 자신들이 챙긴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험근무수당은 도로보수와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9개 부문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청주시와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 등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2000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기관별로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최대 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권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해 수행하게 하고도 17개월 동안 85만원을 챙겼다.

수도권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 한 차례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면서 무려 28개월에 걸쳐 112만원을 수령했다.

또 다른 수도권 지자체의 모 과장은 위험업무를 총괄했을 뿐 위험 직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는데 18개월 동안 약 89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기도 했다.

위험 직무에 상시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호남권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업무를 월 1~2회만 수행해 위험 직무를 상시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18개월 동안 약 90만 원을 챙겼다.

영남권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등 업무를 연 1~2회 수행했을 뿐인데 상시로 위험업무를 수행했다며 36개월 동안 144만 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위험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충청권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위험업무가 아닌 부시장 수행차량을 운전하면서 12개월 동안 44만 원을 받았다.

또 호남권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예산업무와 물품구매 등 일반 행정업무를 하면서 12개월 동안 58만 원을 챙겼다.

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12개 지자체 소속 940명의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감사를 하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험근무수당을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지급하거나 감사에 누락 되는 등 문제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실태조사는 부당하게 받은 위험근무수당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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