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일본 ‘국민감기약’인데, ‘마약 성분’이?…불법 판매, 무더기 적발
뉴스종합| 2024-06-04 20:00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 유통돼 약국에서 팔리고 있는 일본 종합감기약. [부산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일본의 '국민감기약'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온라인 구매대행이나 직접 구매가 빈번한 약품에 마약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일본산 종합감기약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국 4곳, 의약품도매상 4곳, 한약업사 1곳, 수입 의약품 판매점 9곳 등 총 18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2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부산지역 한약 취급 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부자격자 의약품 판매 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2건, 의약품 전용 보관소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과 의약품 혼합 보관 2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 9건 등이다.

단속 결과, 소매점 9곳은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인 일본 종합감기약 ‘파브론골드 A’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 약 성분을 분석한 결과, 소아가 과량 복용하게 되면 환각, 흥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이라는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다만 디히드로코데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다.

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이 밖에 A약국의 경우 약사가 퇴근했음에도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지만 해당 직원은 약사의 지시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팔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의약품도매상은 한약 포장지에 제조원과 원산지,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없는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C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6개월이나 지난 불량 의약품을 정상 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진열 창고에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부산시는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위반업소 18곳의 관계자를 형사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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