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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재개발 선정때 ‘주민 의지’ 반영 높인다
부동산| 2024-06-05 11:05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했다. 찬성동의율이 높으면 ‘가점’을, 반대 동의율이 높으면 ‘감점’을 강화하고 투기가 의심되면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된다.

서울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시가 추진해 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제도가 법제화된 ‘입안요청제’는 관련 법령·조례가 개정되면서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절차 및 서식 등이 온전히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앞으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입안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신청구역의 사업 실현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해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이 강화되며, 안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정이다.

자치구는 최초 주민이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 시 접도요건 등 적정구역계를 사전컨설팅한 후에 번호 부여해야 하며,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등 타 사업방식이 혼재된 곳은 적합한 사업방식 하나만 추진토록 해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실현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 자치구는 주민 입안요청(후보지 신청) 이후 사전검토를 마치고 1개월(최대 2개월) 안에 서울시로 추천해야 하며, 주민에게 선정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최종 입안여부는 입안요청일로부터 4개월(최대 6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정량적 평가’ 시 찬성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최대 10점→ 15점으로 높이고, 반대동의율 5~25%인 구역의 감점을 당초 최대 5점→ 15점으로 강화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지난 2월 신설된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과 마찬가지로 후보지 선정 단계 제외 기준은 25% 이상이며 제외검토 기준은 20~25%로 강화한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에도 실태조사를 진행,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병행한다.

자치구는 주민 입안요청을 받은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쪼개기, 부동산 이상거래 현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투기사례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해야 하며,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추천된다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 향후 2년간 재추천이 금지된다.

시는 입안요청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거래 시, 사기·기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는 한편 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획부동산 등은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시내 총 81곳(선정 63곳, 기존 18곳)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추진 중이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연내 약 1.5만 호(10~15개 구역)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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