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당,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최고위 의결
뉴스종합| 2024-06-10 11:33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치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선고로,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 대표는 확대된 사법리스크 방어에 유리한 당 대표 연임이 불가피해졌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트는 ‘연임’ 관련 당헌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와 만나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존치한다”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제 25조에도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된 개정안은 이르면 12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당규 관련 사항은 당무위를 통과하면 즉각 개정되지만, 당헌 관련 사항은 중앙위원회까지 통과해야 개정된다. 이 대표의 ‘연임’과 닿아 있는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 부분은 당헌에 규정돼 있어, 중앙위까지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현행 당헌이 규정한 당 대표 사퇴 시한이 전국단위 선거 일정과 맞물릴 경우 혼선이 예상되고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 대표의 연임은 ‘대권 시계’와도 이어진다.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다시 대표를 맡게 되면, 현행 규정상으론 2026년 8월에 임기를 마친다. 하지만 당헌이 개정돼 대표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그해 6월 지방선거의 공천권 행사와 더불어 2027년 3월 대선 준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표는 7일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연임 관련 해당 당헌을 빼고 개정을 하자고 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이 반대하며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연임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당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커지는 사법리스크 대응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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