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아일릿 소속사, 민희진에 추가 소송…“가처분 인용은 표절 사안과 무관”
라이프| 2024-06-10 18:52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날 오전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10일 공식 SNS에서 “그동안 표절의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 온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일 추가로 제기해 민희진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민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맞섰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민 대표의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빌리프랩은 법원 결정이 표절 사안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조사는 이제부터 진행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빌리프랩은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인용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가진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지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마치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민희진 대표 측이 승소한 것인 양 왜곡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가 2차 기자회견 중 아일릿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 것을 요구한 점도 문제 삼았다.

빌리프랩은 “민희진 대표가 택한 압박 수단 중 하나가 하이브 레이블의 신인그룹을 ‘아류’나 ‘짝퉁’으로 폄훼하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면 된다며 본인의 발언으로 비난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시간을 부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표면상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지만, 정작 본인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악플에 시달리는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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