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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방으로 돈 벌어볼까’…불법 공유숙박 주의
뉴스종합| 2024-06-11 09:28
[게티이미지 뱅크]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여행을 즐기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공유숙박 플랫폼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수요를 노리고 섣불리 숙박업에 나섰다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22건에 불과했던 불법 공유숙박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 현재까지 벌써 77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농어촌에서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돈을 받고 숙박을 제공할 수 있다. 한옥 체험도 내·외국인 모두 가능하다.

반면 서울 같은 도심에서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다. 이때도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집주인이 항시 거주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방이나 집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는 안되는 것이다.

특히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는 주택 형태가 명시돼 있다. 원룸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숙박업을 할 수 없다. 또 이른바 ‘파티룸’ 등의 형식으로 익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불법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잘 모른 채 일종의 부업을 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공유숙박 플랫폼에 방이나 집을 올렸다가는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엔 공동주택을 이용해 허가를 받지 않고 전문적으로 숙박업을 하는 사업자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설명이다.

불법 공유숙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 관광객이 드나들면서 발생시키는 소음과 쓰레기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불법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관광객 역시 숙소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공유숙박을 일일이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사 주민의 신고로 불법이 의심되는 공유숙박 단속에 나서더라도 입실한 관광객이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집주인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면 강제로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이미 공공연해진 내국인의 공유숙박 이용을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해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안전 및 위생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의 여행 만족도는 키우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단 것이다.

실제 미국 뉴욕의 경우 공유숙박으로 인한 범죄와 주민 불편, 탈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하고 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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