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주소 법령, 시스템, 데이터 분야 컨설팅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15일까지 한국형(K) 주소 체계 도입을 희망하는 몽골에 주소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문단을 처음으로 파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전문단 파견은 지난 5월 공식 양해각서 체결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문단은 정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주소 법령, 주소 데이터, 주소 시스템 분야에서 종사하는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울란바토르시에서 부여 중인 주소가 한국의 도로명주소 법령과 지침 등에서 규정한 주소 부여 기준과의 차이점을 검토해 적정한 주소부여 방법을 제시한다.
또 도로의 폭, 건물 형상과 출입구 위치 등 주소 핵심 데이터에 대한 위치정확도를 검증하고, 몽골주소시스템과 한국주소정보시스템(KAIS)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주소 부여·관리·유통에 필요한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형 주소 기반의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내비게이션·항공측량과 같은 지도 분야를 비롯해 택배 등 물류업,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와 관련한 한국 기업들의 몽골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전문가 파견은 주소 분야에서 한국 주도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형 주소 체계의 해외 진출을 통해 주소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몽골의 주소전문가 파견을 계기로 한국형 주소 체계에 관심이 많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주소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현지 활동 모습[행정안전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