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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에 ‘중처법 부작용 해소’ 건의서 제출…“산재감소 효과 미미·현장 혼란만 가중”
뉴스종합| 2024-06-12 12:0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사진)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과 경영 활동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처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경총에 따르면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수는 248명에서 244명으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반면 과도한 처벌로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경영계 건의서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부담 완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명확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구체화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경총은 중처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고려해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등)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충실히 수행’ 등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의무와 유사한 제도(제4호 및 제9호)에 대한 갈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봤다.

법령 구체화와 관련해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불명확해 현장 혼선과 과도한 서류 작업 등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의 범위를 5개 법률(산안법·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항공안전법·선박안전법)로 특정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완화(20→12시간)하고, 산안법에 따라 이미 공표된 중대산업재해는 중복 공표되지 않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됐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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