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길가던 20대男에게 흉기 휘두른 교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뉴스종합| 2024-06-13 10:07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새해 첫날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앞서 “나는 미국인이어서 배심원단이 있어서 더 편하다”고 요청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중 6명은 징역 3년을, 1명은 징역 5년을 권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중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정신 병력으로 치료받아온 점을 언급하며 “무거운 형벌로 징벌하기보다는 어떻게 교화하고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배심원과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미국 국적의 A씨는 올해 1월 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처음 본 20대 남성에게 칼을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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