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인데 “재개발 2주택 분양해달라”…법원서 패소
뉴스종합| 2024-06-16 09:01
서울행정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고은설)는 A씨가 한 재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본인에게 1주택만을 분양하기로 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의 한 토지와 한남동의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했다. 이 지역에 재개발이 추진되자, A씨는 2021년께 2개 주택의 분양을 신청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1세대가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면적 범위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조합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7월께 “A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며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조합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선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확인된 부분에 한해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다수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허가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며 “A씨에게 2주택을 부여할 사정 또는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이나 측량성과가 ‘주거전용면적’의 선정이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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